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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종합시사매거진] 깡통주택, 그냥 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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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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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재미있는 것은 그도 필자와 같이 부동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것이다.

상황은 이러했다.

지인은 최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것을 기회 삼아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괜찮은 가격에 샀다고 한다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10억 원을 넘게 호가하던 것을 85천만 원에 구한 것이다그런데 문제는그 아파트가 깡통주택(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경우)이라는 것.

 

지인이 처음 아파트를 사려고 찾아 나섰을 때는 8억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고 한다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볼 때는 예산보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도 함께 보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어, 88천만 원에 급매로 나온 매물도 보게 되었는데자기가 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지인은 영끌이라도 하면 85천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3천만 원을 깎아보았다고 한다그런데 웬걸매수인이 덜컥 팔겠다고 한 것이다.

지인은 집주인 마음이 변할까 싶어 같은 날 저녁 바로 계약서도 쓰기로 했단다그런데계약서를 쓰기 직전지인이 사려는 아파트가 깡통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주택담보대출로 1억 원이 잡혀 있었고세입자의 보증금이 77천만 원이었다부동산중개사는 계약체결 전에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겠냐고 물어보았고지인은 세입자의 건물 인도는 집주인이 책임진다라는 무의미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깡통주택을 위해 계약금 8천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물건은 제값을 주고 사야한다는 것은 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문제로 소송할 일이 생기면 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변호사가, 85천만 원에 사기로 한 아파트가 87천만 원의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격만 생각한다면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지인이 집주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계약금 8천만 원을 지불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만약어느 의뢰인이 지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을 받는다면지인은 틀림없이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아파트 명의를 미리 이전받고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직접 책임지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을 것이다아니면 최소한집주인에게 보낸 계약금이즉시 세입자에게 입금되어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라는 충고라도 해주었을 것이다.

 

지인은 무엇에 홀린 듯 계약서를 쓰고 난 뒤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계약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다음 날 맑은 정신에 나름의 대책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지인은 이제와서 아파트 명의 이전이나 계약금 사용내역 확인에 관한 얘기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었고그런 고민을 필자에게 털어놓은 것이다지인은 이제 어떤 대책을 필요한지 알고 있었지만좋은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이 괜한 의심으로 깨질까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법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부동산이전의무와 같이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동시이행항변권은 말 그대로동시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나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우선집주인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으면(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반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그리고 나아가내가 받은 권리만큼만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의미가 있어부동산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깡통주택을 받았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된다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남은 가격만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충분하고대출과 보증금의 부담이 모두 해결되어야 비로소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는 말로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계약 당사자 양쪽이 모두 이를 철저하게 지키려고만 하면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이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집주인은 돈을 받지 않으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넘겨받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현실 세계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모두 지급한 뒤에 비로소 집주인이 미리 부동산중개사에게 맡겨놓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명의를 이전하고 아파트 열쇠를 받는 등 어느 한쪽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그렇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래는 열에 하나가 채 되지 않을 것이다대부분의 거래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믿고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을 누군가 포기하더라도 문제없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인의 경우도결과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아니 사실은 지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생각을 못했기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일지도 모른다결과적으로는지인이 똑 부러진 부동산중개사를 만난 덕분에, 8천만 원의 계약금이 바로 세입자에게 입금된 내역과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체결한 전세계약서 등을 확인하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다.

 

한편으로는사람들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은 중대한 거래가 있으면 늘 조심하고 긴장한다고 하지만사실 한쪽이 다른 쪽을 작정하고 속이려 덤벼들면 전문적인 변호사도 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렇다면법이 정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권리나 상대방의 의무가 크게 의미가 없을까당연히 그렇지는 않다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기꾼들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보통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부동산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적 다툼을 맡아 처리해보면처음부터 한쪽이 나빠서 발생하는 다툼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관계였으나어느 일방이 처한 나쁜 상황으로 인해 혹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대처가 미흡했음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런 다툼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법이고 변호사의 도움이다.


지인의 경우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마침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과연 집주인이 지인에게서 받은 8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바로 보낼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지인이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좌이체 내역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집주인은 잠시 돈을 융통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그리고 집주인이 나중에 다른 돈을 융통하여 세입자에게 8천만 원을 보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만약 다른 돈을 융통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분명 정말 필자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될 것이고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김택종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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