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신뢰보호원칙과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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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1본문
[하우징헤럴드] 안양의 한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외에도 상가도 분양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은 아파트와 함께 상가를 분양받게 됐다.
그런데 몇 년 뒤 재개발조합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총회를 개최해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아파트만 분양하고 상가 분양은 탈락시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받았다.
그러자 위 조합원들은 재개발조합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상가 분양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이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1심 수원지방법원과 2심 수원고등법원이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해, 그 판시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가능성 등을 이유로 하여 재개발조합이 위 조합원들에게 상가공급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합원들의 상가 공급에 관한 기대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그 자체로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조합원들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내용의 기존 관리처분계획이 그 자체로 재개발조합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았다.
한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이외에 상가까지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은 일종의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고등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수원고등법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관련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위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다거나 그 필요가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하여 그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라고 판시했고 결국 변경된 관리처
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최초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위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시내용을 참조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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