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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처벌의 법적근거에 대한 이희창 변호사님의 의견 게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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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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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94159

 

 

 

 

 

이희창(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도 “음란물 유포 등으로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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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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