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명도(인도) 소송에서 현금청산자의 대응 방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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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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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현금청산자의 수용개시일까지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종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종전 부동산의 권리자는 수용개시일까지 그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유재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수용개시일이 지나면, 현금청산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 발생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현금청산자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한다(토지보상법 제88조).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현금청산자의 방법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한 직후에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생전 처음으로 소장을 받게 된 현금청산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된다. 이때 현금청산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하여 조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조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어 조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인도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그 기한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한다. 종전 부동산의 인도 기한이 연장되면, 그 기한까지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적법한 점유로 볼 수 있고, 또 그 기한까지 이사 갈 곳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것이 위와 같이 인도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조합이 추후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적법점유라고 하더라도 타인(조합)의 소유가 된 종전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인바 그 차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해권고 결정문에 ‘위 연장된 인도 기한까지의 점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셋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가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한다. 주거이전비 등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인 건물인도 소송에서 항변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 조합은 지급 대상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도소송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인도 소송 자체와 관련이 없고, 종전 부동산이 이미 인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이 더 이상 급할 것이 없어 철저하게 대응하므로 오히려 현금청산자에게 불리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알박기’로 과다한 보상금을 요구하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와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되 너무 늦지 않은 적당한 시기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합은 ‘알박기’로 판단되는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면서 형사고발(토지보상법 제95조의 2 제2호)까지도 하는 추세이기 때문.
건물인도 소송은 수용절차나 보상금 증액소송에 비하여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거나 법정에 나가 조정을 요청해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물인도 소송 자체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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