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상가·종교시설에 얽힌 소송사례 ‘명품강의’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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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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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 최고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지난 10일과 17일 진행됐다.
지난 10일은 ‘신탁형 정비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신탁 박진수 본부장의 강의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와 소송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수석변호사의 두 강의가 진행됐다.
첫 강의에서 박 본부장은 우선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매입·자금조달·사업추진 등 일련의 과정과 부동산신탁의 필요성·역할, 그에 따른 다양한 신탁상품의 설명까지 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어서 정비사업 신탁방식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령규정,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 방식비교, 조합 및 신탁방식의 비교, 신탁방식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과 최근 신탁방식 사업추진 현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강의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 김정우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상가 및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로 사업지연 등 난관을 겪고 있는 조합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서울시 및 지자체별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변호사는 열정적인 강의로 교육생들의 인기를 모았다.
지난 17일에는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조합원의 분양신청이 종료되면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람·공고를 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김 사무처장은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통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내용,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등에 대한 조치, 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의 경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주택공급 수, 주택공급 순위, 상가 분양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서를 첨부 자료로 제공해주었다.
다음 강의는 내년 1월7일에 있으며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에 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와 14일은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 청산실무’를 주제로 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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