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재건축 반포주공, 관리처분 취소 판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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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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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사업비 10조원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주공)의 관리처분계획이 최근 조합 내부 소송 결과 법원에 의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14일 반포주공 1단지 내 풍경/사진=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이번 판결로 반포주공 재건축은 오는 10월 이주 계획은 물론 조합원 1인당 수억원대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졌다. 재건축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던 반포주공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이후 위축된 재건축 시장은 다소 충격을 받았다.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초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변호사는 “전용 107㎡을 가진 일부 조합원에 대한 2주택 공급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59㎡+135㎡의 분양신청을 금지하여 분양 신청의 선택권을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예외적으로 몇명 조합원에게 59㎡+135㎡ 신청을 허용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차등을 둔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혜진 변호사는 “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관리처분인가 취소판결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사업장도 형평의 원칙 준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고”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 간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대우를 받았다면 법적 다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센트로는 16년간 서초동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을 해 온 김향훈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정비사업 전문 법무법인이다.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인가 취소소송을 비롯해 ‘아현4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신반포 12차’ 조합설립 취소소송 등 굵직한 사업에서 승소를 받아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10명의 정비사업 분야 전담 변호사를 뒀다.
김향훈 대표 변호사는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종전자산평가 등에서 형평성에 반하는 대우를 받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평가가격이 단순히 높고 낮은 것을 떠나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되면서 이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이 부활된다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는 아예 사업 자체를 접고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반포주공 건과 관련해 바로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에서 법리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자체가 모두 취소될지,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다시 받는 `하자 치유`의 형태가 될지는 변호사와 논의해봐야 한다"며 "하자 치유 형식으로 가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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