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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 개념_법무법인센트로 원호경변호사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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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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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최근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 개념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이에 도시정비법상 주택단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해당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의 주택단지'는 함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은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하면서 법 제2조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그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재건축을 할 때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면 토지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서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반드시 재건축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56787 판결 등 참조).


종래 '하나의 주택단지'의 의미
종래 우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대법원 201048. 선고 200910881판결 등 참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 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 등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새로운 '주택단지' 개념의 입법화
도시정비법이 2017년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판례이론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으로 포섭되고, 그 밖에 같은 호 (나) 내지 (마)목에 따른 새로운 주택단지의 개념이 입법화되었다. 즉 현행법은, '주택단지'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가. 목), ②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나. 목), ③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다. 목) 등을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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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의 개념
기존 주택단지의 개념은 현행법 제2조 제7호 (가)목으로 편입되었으나, (나)목 내지 (마)목이 신설되면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다)목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함께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필자가 수행한 서울행정법원의 하급심 판례가 나와 이를 소개한다.


법 제2조 제7호 (다)목에서 지칭하는 '공동관리'는 주택법과는 별개의 도시정비법 독자의 개념이다.
(다)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위와 같이 주택법과는 다른 별도의 주택단지 개념을 설정한 것은 '재건축사업의 단위와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정비법의 공동관리 개념은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는 선에서 ① 각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의 대지에 건설된 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② 사회·문화적으로 위 각 공동주택이 하나의 주택단지로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③ '하나의 주택단지 인식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주관적인 의사에 따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사실상 토지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따라 '공동관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분리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 도시정비법 취지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의의
위 판례는, 다수의 필지가 '공동관리'되는 것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지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주관적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종전자산가액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단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고찰하여 통합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