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에 관련한 법적근거에 대한 이희창 변호사님의 의견 게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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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2본문
https://news.joins.com/article/23666722
이희창(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사기죄 검토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전화 주문을 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본다면 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사기죄 같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용하고 처분할 목적이나 의사를 뜻한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 사기죄가 될 확률은 다소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사기죄 검토는 가능하다”며 “사기죄도 성립한다면 업무방해죄와 경합(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 경우 더 중(重)한 죄인 사기죄의 형벌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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