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재개발·재건축도 비대면 총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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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본문
1. 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비대면 총회가 불가능하다.
[하우징헤럴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그 외 지역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며,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적게는 수백명부터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데, 현재와 같은 방역지침 하에서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총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의결을 위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즉,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인 경우 총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100명이 직접 참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 200명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방역 지침 하에서는 전국 어디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었던 조합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수백,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어느 조합은 인원 제한이 완화되어있는 지역에서 이른바 원정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전국적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되어 있는 현재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2. 11월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도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진다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단, 이는 주택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재개발·재건축조합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만, 보완할 부분도 많다. 기존 대면총회 시 투표와 관련하여 대리투표 등의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어 왔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리투표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전자적 방법으로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비대면총회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실제 비대면총회가 가능해질 상황에서 비대면총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하우징헤럴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그 외 지역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며,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적게는 수백명부터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데, 현재와 같은 방역지침 하에서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총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의결을 위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즉,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인 경우 총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100명이 직접 참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 200명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방역 지침 하에서는 전국 어디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었던 조합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수백,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어느 조합은 인원 제한이 완화되어있는 지역에서 이른바 원정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전국적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되어 있는 현재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2. 11월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도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진다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단, 이는 주택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재개발·재건축조합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만, 보완할 부분도 많다. 기존 대면총회 시 투표와 관련하여 대리투표 등의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어 왔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리투표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전자적 방법으로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비대면총회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실제 비대면총회가 가능해질 상황에서 비대면총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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