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재개발구역 종교시설 분쟁 원인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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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본문
[하우징헤럴드] 지난 2021년 10월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동산 명도소송 제2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하여 교회건물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신도들의 반발로 수차례 실패하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사업은 큰 난관에 봉착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신축비, 이전비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560억원 상당을 요구한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금은 80억원 정도였다.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조합과 교회 사이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최근에 법원이 양측에 대해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위 합의안을 또다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조합의 손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재개발구역의 종교시설과 조합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1. 재개발조합과 종교시설 분쟁의 원인, 도시정비법의 사각지대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내지 처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종교시설 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조합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교시설에 대하여 처음부터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로 간주하여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분양계획 자체를 누락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종교시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령에 그 협의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종교시설 측에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쟁과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선고되고 있는 종교시설에 관한 법원의 판결도 일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개발구역 내 교회와 관련된 분쟁에서,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교용지에 대한 분양대상자가 누구인지 등 원고에 대한 권리귀속과 비용분담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취득과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 등이 누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
2. 서울특별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정비구역 내 재개발조합과 종교시설의 갈등이 심화되다보니 서울특별시가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수립했다. 그 핵심골자는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구역의 종교시설들은 통상 위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위 처리방안이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며, 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지도 내지 내부지침일 뿐이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이 위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3. 도시정비법, 종교시설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
학계에서도 종교시설에 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놓고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종교용지에 관한 1:1 대토라던가, 종교시설에 대한 현위치 존치, 정비구역내 다른 위치로 이전, 정비구역 밖으로 이전,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로 이전 등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속히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종교시설에 관한 분양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김정우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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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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