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 #1.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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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화폐를 암호화폐라 한다. 이를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는 구별된다. 최근에는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아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서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각국 통화와는 달리 발행 주체가 없는 암호화폐이다. 거래소에서의 시세로 가치를 알 수 있을 뿐 따로 액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아직 직접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약하지만, 화폐·유가증권·금융투자 상품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상품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강제집행법상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하 ‘암호화폐’라고 한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인 간 체결하는 계약 내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등 거래와 관련하여 암호화폐가 직접적인 거래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의 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 암호화폐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강제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첫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화폐 거래소) 및 가압류 대상인 채권, 즉 암호화폐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①암호화폐라는 재산을 가진 채무자와 거래소인 제3채무자간의 가암호화폐거래 관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②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통화) 등의 반환청구권 중, 각 가상통화 종류별로 지갑의 순서를 나열하는 등 채권자가 정한 순서에 따라 ③원화로 환산한 금액 중 청구금액(채권액)에 이르는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점을 가압류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가압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3채무자로서 가압류 등 명령을 송달받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교환소)에게는 채무자(암호화폐 소유자)에 대한 변제금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었더라도 암호화폐 소유자인 채무자가 인터넷 상으로 전자지갑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령된 채무자의 처분금지효나 제3채무자의 변제금지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의 계좌나 전자지갑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암호화폐에 대한 보전처분의 한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여 금전채무를 지급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사집행 법제 하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등을 현금화하여 환가한 뒤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여 금전으로 직접 지급받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향후 입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법원에 의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화폐를 사용·거래하는 부수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즉, 가압류 결정의 처분금지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제3채무자인 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한 채무자와 거래소간의 계약 내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에는 채무자와 관련된 민사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전자지갑 서비스나 전자지갑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강제집행을 고려할 때에는, 제3채무자가 준비한 이용약관 등에 강제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화폐거래소를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암호화폐를 가압류 하는 경우, 단순히 가압류 절차 뿐 아니라 제3채무자인 화폐 거래소에의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kpenews.com/View.aspx?No=210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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