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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대응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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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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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57895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학교용지 확보의무가 있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동주택의 개발사업자가 부담할 구체적인 학교용지부담금은 1세대별 평균분양가격(=일반분양 분양가 합계액 ÷ 일반분양세대수) × 증가 가구수× 일정비율(=1천분의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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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증가 가구 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증가 가구 수’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가구로서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 가구 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임대주택 가구 수는 공제되어야 하고(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가구 수’에는 세입자 세대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용지법에는 필요적 면제규정과 임의적 면제규정이 모두 존재한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발사업 중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용도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야 한다(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4호).

문제는 시·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학교용지법 제5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재량행위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도 있다. 


재량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부담금 부과에서 준수되어야 할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재량행위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

학교용지부담금은 순수한 재정조달 목적의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 취학대상 인구가 유입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업시행 지역이 ‘최근 3년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하여 위 면제조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시행이나 부담금 부과시점 현재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발사업자로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해당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취학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 개발 지역 및 인근에 새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유동인구나 지역적 상황 또는 새대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부과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을 벗어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것으로 인정받아 부과처분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다수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통상 그 액수가 상당하므로 개발사업자로서는 그 부과금이 위 산정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막연히 부과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위 산정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부과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적절한 대응으로 권리 구제 및 부당한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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