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의 매매계약에 대한 원호경 변호사님의 의견 게재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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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9본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5&aid=0004356509&sid1=101&mode=LSD&mid=shm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매매예약이 흔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예컨대 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택했다가도 일단 조합원분양신청을 한 뒤 복등기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8월께부터 전매제한이 확대되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분양권시장에서도 이 같은 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원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청약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 변호사 김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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