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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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6본문
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Q.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
▶조상 땅 찾기란, 조상께서 물려주신 나의 땅을 찾는 것이다.
Q. 조상이라 함은 누구까지를 말하는 건가.
▶대개는 고조부모님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즉, 고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을 말한다.
Q. 조상께서 내게 땅을 물려주셨는지 어떻게 아나.
▶ 먼저, 나의 조상이 맞는지, 그리고 조상께서 땅을 소유하신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는 조상께서 타인에게 땅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위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온라인 정부24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① 조상의 제적등본, ②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청인의 신분증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안내를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했다면 가까운 구청의 종합민원실 또는 토지정보과, 지적과에 방문하여 지적전산망 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Q. 지적전산망 조회신청 결과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이 나온다면, 찾을 수 있는 건가.
▶ 조상 땅 찾기의 1차 관문을 통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상 땅 찾기의 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찾은 땅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사실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Q. 지적전산망 조회신청 결과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하나.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단서가 될 만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Q.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아야 하나.
▶ 혹, 집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사실 선대께서는 땅 부자셨다.","그 땅은 어느 지역에 있다.", "몇 평이다.", "그런데,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누구한테 뺏겼다." 등등의 말.
사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런 말씀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해당 동네, 같은 지역의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를 찾아서 확인해 본다면 간혹 조상께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국가기록원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지적아카이브를 클릭하여 검색해볼 수도 있고, 대전본원, 서울기록정보센터, 광주기록정보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다.
Q. 만약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에 조상께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땅을 찾아올 수 있는 건가.
▶ 답변에 앞서, 대법원 판시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대법원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요약하면, 조상께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즉 최초 취득한 자로 추정이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로부터 승계취득 즉, 매매 등 이전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보존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에 조상께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땅을 찾아올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상 땅 찾기의 매우 중요한 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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