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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 조상 땅 찾기-선대의 소유권 입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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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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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선대께서 땅을 소유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부동산 전부사항증명서에 선대 명의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있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증명서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하다.

허나 이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오롯이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이의 몫이다. 그러므로 선대의 소유권 입증에 관한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다.

따라서 법원은 과연 어떤 자료들을 제시하였을 때 선대의 소유권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소유권 입증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는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가 있다. 대법원은 “구 토지조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하여 소유권에 관한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대법원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하고, 그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시행되어 1943. 4. 1. 폐지됨)과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시행되어 1943. 4. 1. 폐지됨)에 따른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의 경우 선대의 소유권 입증에 관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요컨대 구 임야대장규칙 및 토지대장규칙에 따른 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선대의 소유권 입증에 관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단지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카드식 대장에 이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 족보

대법원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선대의 소유권 입증에 관한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상속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족보와 제적등본상의 한글 이름이 동일하다는 점, 족보상 한자 이름과 출생 일시, 배우자의 본, 한자 이름, 출생 일시, 장자와 차자의 한자 이름이 제적동본상의 인물에 관한 내용과 각 일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적등본상의 인물과 족보상의 인물 사이 동일 인물로 보이고, 따라서 족보에 기재된 인물은 원고 등의 선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보충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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