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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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7본문
법무법인 센트로 주상은 변호사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중이던 아파트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붕괴사고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고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전조 증상이 있어서 예견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이전에도 위 건축물 공사현장 인근의 상인들이 각종 소음과 진동, 먼지 비산, 도로 파손, 작업시간 미준수, 낙하물 등을 이유로 광주 서구청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정식 접수한 민원만 300건이 넘고, 전화민원을 포함하면 1,000건 이상이었으나, 광주 서구청이 위 민원에 대하여 과태료 ․ 시정명령 ․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발령한 것은 고작 27건 뿐이었다는 것이다.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예견된 재앙이었고, 주무관청이 소극적인 행정조치로 일관하여 사고로 이어진 인재(人災)인 셈인데, 각종 뉴스 매체에서는 광주 서구청의 방만한 행태와, 안전 수칙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시공사를 성토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좀비의 출현으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절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 이외에도 전국에는 여전히 수많은 건축물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 거기에는 모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도 있지만, 주변 건물 붕괴 방지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소음 ․ 진동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공사현장이 다수 존재한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기와 그 가족들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보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주변 건축물 공사로 인해서 자기 건물에 진동, 소음, 일조권 침해 ․ 빛 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인근 주민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
먼저 건축허가 등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다. 건축법상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나 건축물의 위험을 야기하여서는 안 되는데, 시공 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에 진동을 야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건축허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때는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취소소송이 판결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임시처분으로 공사중단조치를 취하여둘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공사 시공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안전성을 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볼 수 있다. 이때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여 붕괴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서 공사 시공으로 인한 건축물에 금이 생기는 등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두어야 한다.
셋째로,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소유자의 생활 이익이 저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수리비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만 포함되고,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면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사 시공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시공사가 안전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일상생활의 안온한 상태를 파괴하고, 사고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빠져 있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법적 대응수단이 존재한다. 구청 등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스스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지리멸렬한 행정 절차로 인한 감정적 소모와 수고를 더는 일일 수도 있다.
적절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도 존재하지만,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민원 형식으로 제기하는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일일이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적절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구해야 한다.
출처 : 종합시사매거진(http://www.sisanews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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