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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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2본문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일정한 액수를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건실한 국가경제구조의 토대를 갖추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 가업상속공제, 일정한 요건 필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피상속인의 요건) 및 제2호(상속인의 요건)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의 범위'를 판시한 최근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판결)
이 사안에서는 70% 주주인 대표이사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30% 주식을 증여받은 뒤 (100%주주가 된 상태에서) 사망하여 해당 주식 모두를 아내가 상속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상속받은 주식 전부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70% 주식만이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제됐다.(판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였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표이사가 사망한 뒤, 아내는 망인인 대표이사가 종래 소유하던 70% 주식에 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62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주식가액의 과소평가 외에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세액이 결정되자 아내는 망인인 대표이사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자신에게 상속된 30%의 주식에 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15억원의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385(2014. 5. 14.)] 등을 근거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내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法,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피상속인에 이전된 경우 등 예외 인정
기획재정부의 예규와는 달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내의 상속세 감액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판결 등 참조)
둘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셋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 수의 '일정 비율'을 보유할 것을 피상속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주식을 증여한 망인인 대표이사의 모친은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되는 경우에도 소유승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므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법원은 망인인 대표이사가 생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아내에게 상속된 경우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과 같이 종전 행정청의 예규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구제의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원호경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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