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정비계획상 존치 건축물과 사업시행계획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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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본문
김정우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의 ‘갑’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에서 존치로 결정된 성당 건물 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위 조합은 200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33조 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정비계획에서 존치 건물로 결정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먼저,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정비계획에서 해당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취지로 정비구역을 이미 지정하였다면 해당 건축물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존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의하여 존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3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근거조항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을 둔 취지는, 정비사업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일부 소유자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존치 내지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존치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한하여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
구 도시정비법 제33조 제2항은 정비계획 당시에는 사업시행구역이었다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위 정비계획과 달리 존치구역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도 사업시행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미 정비계획에서 존치 건축물로 지정되고 그 단계에서 다투지 않음으로써 해당 정비계획이 공정력을 갖게 되었는데도, 이후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하여 정비사업은 효율적·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8.2.9.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58조 제3항 단서는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도 구 도시정비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시부터 존치건축물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사업시행계획 시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위 사안에서 ‘갑’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존치 건축물인 성당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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