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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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8본문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송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일부승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은 원고의 전체 청구 대비 일부 승소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한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통상 강제조정 내지 임의조정이 성립하는 때에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판시한다.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대법원 2020. 7. 17.선고 2020카확522 판결 참조).
소송비용확정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판결문 주문에는 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만 표기된다. 예를 들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표기될 뿐, 원·피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판결문에 표기되지는 않는다.
이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는 구체적인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며, 해당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7일 간의 이의기간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즉,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며(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문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신청인은 별도의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결정문에 근거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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