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리모델링추진위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소유자에게 리모델링을 홍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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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본문
정부는 2022. 3. 주택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서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주택법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아래에서는 단순히 소유자라고만 하겠다)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즉,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다른 아파트 동호수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절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아파트 각 동호수를 돌아다니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를 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동의율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소유자들 중에서는 리모델링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능한 추진주체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면 소유자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식만으로도 아파트의 시세가 상당히 올라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동의율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아파트 단지 내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기도 하지만, 세입자만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호별마다 방문해서 리모델링에 관해 홍보해도 소유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세입자를 만나서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소유자(임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유자는 리모델링으로 자산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어서 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는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서 나가서 새로운 주거공간을 찾아야 한다. 세입자가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소유자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 아파트에 대한 집합건물등기부에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만, 그 주소가 변경된 경우도 많아서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발송하여도 소유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고 있지 않은 소유자에게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에게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입주자명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결의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야 하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입주자 명부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 전화 등 연락처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다만, 소유자 인적사항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기재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 정보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입주자명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의결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위 의결에 따라서 집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위와 동일한 취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1. 7. 발간한 유권해석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관리 사무소가 리모델링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단지 중에는 입주자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명부를 두고 있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법률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부동산개발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절한 조언을 받아서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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