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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포괄승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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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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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에 포괄승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법제처는 2019년 9월 유권해석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했는데, 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된다”라고 해석하였다가 며칠 뒤 그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정비업체의 포괄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 이미 2015년경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2022년 이 쟁점을 좀 더 구체화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심리불속행 확정)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대법원 "추진위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조합원 총회의결 없어도 포괄승계"

2015년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하는 취지의 조합원 총회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14다230290 판결). 추진위원회와 작성한 정비업체 용역계약서에 대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포괄승계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위 사건의 원심법원에서는 포괄승계뿐만 아니라 해당 정비업체의 용역비 청구 범위도 쟁점이 되었는데, 대전고등법원은 정비업체가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했다(대전고등법원 2014나10494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용역계약이 조합에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나, 그 정비업체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조합에 승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서울고등법원 “정비업체 용역계약 중 조합업무 관련 부분은 포괄승계 대상 아니다”

2022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즉,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이후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911 판결).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해 정비업체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2022.10.2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52684 판결). 

위 판결의 논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탁자가 정비업체에게 위탁해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후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추가로 조합 창립총회에서 기존 정비업체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결의를 하여 정비업체의 지위가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 만약 조합 창립총회에서 기존 정비업체의 지위를 조합에 승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할 경우 정비업체의 지위가 조합에 승계된다고 해석된다.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기존 정비업계의 관행에 맞지 않고 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견으로는 정비업체 선정권한을 추진위원회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의 범위만 따로 떼어 조합설립 전의 업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정비사업의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연속성 단절 문제, 그리고 비용의 이중 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현재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가 명확치 않으므로,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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