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리모델링 주택사업과 정보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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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본문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또는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단지가 부쩍 늘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또는 재건축연한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에게는 리모델링 주택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김정우 대표 변호사/사진제공=글 법무법인 센트로아파트 주민들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단지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면, 해당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고 싶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임원등의 정보공개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공개의무
리모델링 주택조합 임원등의 정보공개의무는 주택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으로 '조합규약',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그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여, 인터넷 등에 대한 공개의무와 별개로 조합원의 열람·복사요청에 대하여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열람·복사 대상은 주택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뿐만 아니라 '조합원 명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위 자료들에 대하여 복사를 해야 할 경우, 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해당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할 것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구두요청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위 유권해석은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조합설립 전 리모델링 추진위원장도 정보공개의무가 있을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 위원회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명시적으로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에게 정보공개의무가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내지 구성, 승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정 위원회도 아닐 뿐더러, 추진위원장의 정보공개의무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단지 주택법 제12조의 정보공개의무자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내지 추진위원들이 위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정보공개의무가 있을까?
필자의 사견으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추진위원장 등이 위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열람ㆍ복사요청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야만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라면, 조합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규정은 있는 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 위 발기인의 범위에 포함되고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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