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부동산을 사준 경우 증여세 문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본문 ○ 문의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담당변호사 원호경전화 02-532-6327홈페이지: www.centrolaw.com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