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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사업 종교시설 분쟁해결 위한 반성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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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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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장위10구역 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조합 사이에 교회 보상금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이 결국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합이 교회에게 500억 원의 보상금과 함께 종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하고, 교회는 교회건물 등을 조합 측에 인도한다는 것이 위 합의의 주요 골자이다.

합의내용만 보자면 사랑제일교회의 완승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 2심, 3심 모두 교회가 완패했다. 그리고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교회가 패소했다. 

조합과 교회 사이의 모든 소송에서 교회가 패소했는데, 정작 합의문에는 교회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교회가 승리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전부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백억원이 넘는 보상금 지급 의무와 함께 오랫동안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융이자 부담이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조합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 등 각종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해 정비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교회와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은 별로 좋지 않다. 각종 언론에서는 이미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끝까지 버틴 알박기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사례가 잘못된 선례로 남아 다른 구역의 종교시설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단지 재개발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의 문제로만 본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종교시설과의 분쟁에 대해서도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하여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법부, 즉 법원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다. 정비구역 내에서는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최후의 수단은 법원의 판결이다. 그래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도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위 승소판결문으로 법원에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법원이 선고한 승소판결문은 사실상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최후의 수단마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무법지대가 되었다.

법원의 강제집행 실패로 재개발조합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더 이상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법원 판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조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교회와 합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법원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성공시켰다면, 이번 사태는 조기에 종결되었을 것이고,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될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시정비법 제113조에는 국토부장관 등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인가청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장위10구역 사업이 오래 전부터 중단되었고, 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다. 정부에게는 직접 조합과 교회 사이에 화해나 중재를 시도해 볼 충분한 시간과 권한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법을 대하는 입법부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교시설의 처리에 대한 법령이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틀어서 그 어디에도 종교시설은 고사하고 ‘종교’라는 단어 자체를 찾을 수 없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도시정비법과 관련 법령에 종교시설 처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해 왔다. 즉,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종교시설 이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종교시설 처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다면 교회나 조합 모두 그 법을 준수하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된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법원, 국회 모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며, 종교시설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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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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