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상 땅 찾기, 부동산 권리 추정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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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0본문
본지 칼럼 [법1]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와 [법2] 조상 땅 찾기..." 토지 및 임야조사부 활용 '중요', [법3]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소송... 소유권 입증이 관건", [법4] 조상 땅 찾기... 농지개혁법과 조상 땅 상환, [법5] 조상 땅 찾기, 무주부동산과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이은 여섯 번째 칼럼이다. 과거 조상 땅과 재산, 농지, 선대 조상의 무주부동산 등이 있는지와 이를 어찌 입증해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의 이희창 변호사를 만났다. 아래는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와 일문일답.
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다양한 자료들이 많다. 그 중 특히 조상 땅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등을 질문을 통해 알아 보겠다. 먼저 족보가 있다.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는데에 유용한 자료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중의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권리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Q. 과거 조상 땅, 부동산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
▶제적등본이 있다. 제적등본은 선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상 땅 찾기의 출발점에 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또 제적등본에 기재된 출생일과 관련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했다.
Q.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부동산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한가.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권리에 관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존등기의 경우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된다. 특히, 현재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이력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구등기, 폐쇄등기도 함께 살펴보아 보존등기 이후 현재의 이전등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 눈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Q. 지적원도와 임야원도는 조상 땅, 부동산 권리 추정력을 인정해줄 수 있나.
▶ 지적원도, 임야원도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 임야) 조사부와 함께 제작된 도면이다.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 시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측량한 세부측량원도이다. 국가기록원에는 남북한 전 지역분 약 78만여 매가 소장되어 있다. 흔히 보는 지도인 지형도와는 달리, 각 토지의 위치 및 경계를 기록한 도면이다. 지적원도를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경계 구분과 땅의 위치를 알기 위함이다. 일부이지만 지적원도에는 소유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대법원은,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지적원도와 임야원도는 선대의 조상 땅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권리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Q. 이외에 과거 조상 땅, 부동산 권리의 추정력 인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
▶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등 농지분배 관련 문서가 있다.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상 땅 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볼 수 있겠다.
다만,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