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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자금수지보고서, 녹취록 공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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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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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에 당선되면 할 일이 정말 많다. 조합장에 당선되기도 어렵지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고, 정비사업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합원 등이 해당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의무, 열람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된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상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혹자는 정보공개 또는 열람복사의무를 위반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므로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도시정비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고, 그때로부터 10년간 조합장이 되지 못한다.

법은 조합원 등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적절히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조합임원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난생처음 뜻하지 않게 조합장이 된 남행선(가명)은 난감하다. 조합장에 당선된 다음부터 해야할 일은 산더미인데, 법적으로 공개대상인 자료는 최소한 10가지 항목이 넘는다. 조합사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해버리면 마음이 편할테지만, 무슨 일이든 의혹을 제기하고 발목을 잡는 비대위 최치열(가명) 때문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도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어떤 자료를 공개해야 할까? 도시정비법은 제124조 제1항 각호에서 공개대상인 자료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관등,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어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등 구체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도 위 자료와 함께 '관련 자료'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그 관련자료의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다. 가령, 자금수지계산서, 회의 속기록도 공개대상인 자료에 포함되는지 법령은 침묵하고 있다.

2022년 1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문언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형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금수지보고서, 녹취록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합장 남행선은 일단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열거한 자료들(정비사업 관련 각종 공문서, 계약서, 계획서, 회의자료 등은 전부 공개하는 것이 좋다)은 생성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이 좋다. 15일을 넘겨서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공개를 하고, 담당직원이 15일 이내에 공개하고 있는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공개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자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조합장들이 15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로 처벌받고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주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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