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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불분명하거나 방대한 열람·복사요청과 정보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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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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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등의 정보공개의무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인터넷 공개대상 자료에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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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대상 자료를 불분명하거나 또는 방대하게 요청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참조할만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A조합원이 △사업인가 신청 관련 전부 △사업인가 변경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2차 관련 전부에 관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했는데, B조합임원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요청을 거부할 경우 조합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대상은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해진 서류 및 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범위가 불분명하더라도 조합임원은 그 이유만으로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자료 목록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또는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도 “통상 조합원 등은 조합의 지배영역 내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생성되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자료의 대상과 범위가 다소 불분명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조합원 등의 요청에 불응하여서는 안 되고, 조합원 등이 기재한 사용용도에 따른 대상 자료의 파악, 자료목록 제시를 통한 특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합임원이 그러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다(창원지방법원 2021노1011 판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의 입법취지는,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며, 그에 따라 최근 법원도 그 공개대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자료가 반드시 동조 제1항, 제4항의 각호에 열거된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료들은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및 각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도 위 자료들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조합원이 요청한 ‘사업인가 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전부’ 등은 그 자료가 매우 방대한대, 이를 이유로 하여 조합임원이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를 거부할 수도 없다. 대법원도 열람·복사의 방법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도13811 판결).

만약 해당 자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그 전체를 15일의 법정 기한 내에 모두 열람·복사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합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조합원 등에게 요청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한정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한 15일의 기한 내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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