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머니투데이] 리모델링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기와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4

본문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택법은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이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고 있다.

대표 변호사 김정우/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매도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가능한지, 아니면 리모델링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리모델링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2020. 1. 23.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주택법 제22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개정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주의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자면, 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 충족, ② 지체 없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여부 최고(회답기간 2개월), ③ 위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 제기 등의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이때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며, 향후 소송에서 입증문제가 있으므로 통상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최고의 시기와 관련하여 동의율을 충족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지체 없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리모델링 동의율을 확보한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리모데링 주택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를 비롯하여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 대법원 판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통상 리모델링 동의에 대한 최고서를 받더라도 미동의자들이 명시적으로 회답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때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 만약 리모델링에 찬성을 할 의사가 있다면 회답기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 회답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회답기간 만료일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만약 위 행사기간을 도과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만약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동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 미동의자에 대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다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새롭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매도청구권은 미동의자에 대한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준수해야 할 기간과 절차도 복잡하다. 그러므로 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리모델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글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