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교시설 이용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시행계획, 서울고법에서 취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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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본문
사건을 수행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계획, 설계도면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은 행정계획의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그 수립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사업시행계획이 판결로써 취소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실제로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된 판결례도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수립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합니다)에 따라 아파트가 건축된다면 존치건축물인 아현동성당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초래되는 것이 문제되었다.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인 현재는 아현동성당의 대성당, 사제관, 사무실, 수녀원은 동지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또는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등 일조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대성당의 일조시간은 0시간으로 일조침해율이 100%가 되며, 아파트 신축 이후 가장 일조가 많이 확보되는 사제관이나 사무실의 경우에도 일조시간이나 연속일조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 여러 동 중 일부는 아현동성당의 경계와 불과 10m 내외의 거리를 두고 바로 인접하여 있고, 아파트 부지는 아현동성당의 부지보다 약 5~8.6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창문이나 아파트 부지를 이용하는 주민 등으로부터 아현동성당의 내부, 수녀 등의 일상생활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세 번째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는 아현동성당의 기계실(보일러실) 굴뚝, 피난로로 이용되는 1층 직통계단 등 아현동성당의 생활필수시설 등을 침범하는 바, 존치하는 건축물인 아현동성당 건물 일부의 철거가 강제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아현동성당에는 위와 같은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현동성당 이용자 또는 거주자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편익만을 고려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아현동성당의 이용자 또는 거주자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침해하는 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지닌다. 하지만, 그 재량권의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당연히 고려했어야 할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은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으로 인하여 아현동성당의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입는 환경권 등 생활이익의 침해의 정도, 이 사건 조합이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했다.
거의 모든 사업구역에는 종교시설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종교시설의 처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정당한 처리를 강제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힘이 강한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등의 수립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종교시설에 불이익한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현실에 권위있는 문제제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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