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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과 총회대행 업체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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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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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통상 총회대행 업체를 통해 총회를 준비하고, 총회대행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총회대행 업체가 시공자 선정 안건(내지 설계자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총회를 대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1.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는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설계자 선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 그런데,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부당히 확대될 여지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특히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된 총회를 대행한 업체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위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처벌대상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총회대행 업체가 단순히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된 총회를 대행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통상 총회대행 업체는 ① 총회 장소 대관, ② 속기사, 영상 촬영 기사, 경호 인력 섭외 등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준비, ③ 총회비표, 총회용 사무용품 등 준비, ④ 총회 당일 현장 지원 업무(총회장 정리, 좌석 배치, 단상 정리, 투표소 세팅, 총회장 입구에서 조합원들에게 총회장 안내, 조합원 여부 확인, 총회 종료 후 정리 등) 등 총회를 단순 세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여지가 없는 위 단순 세팅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단지 해당 총회에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총회대행 업체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총회대행 업체가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된 총회와 관련하여 ①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② 조합원들에게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③ 조합원들에게 후보 시공자들을 홍보하는 등 단순 총회 세팅 업무를 넘어 실질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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