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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지위 상속과 무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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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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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속과 무주택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면서(이하 '무주택 요건'), 동항 단서는"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후' 사망한 조합원 A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B는 상속 개시 당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전' 사망한 C의 가입자 지위를 상속한 D가 상속 개시 당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향후 조합설립인가 시 D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가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 그대로 조합설립인가 후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만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고, 조합설립인가 전 아직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할 경우 위 사례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사망한 C의 가입자 지위를 상속한 D가 상속 개시 당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향후 조합설립인가 시 D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견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항 단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지위 상속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할 경우 위 사례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사망한 C의 가입자 지위를 상속한 D가 상속 개시 당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향후 조합설립인가 시 D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사견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합설립인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전, 후로 사망한 자의 각 상속인 사이 형평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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