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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대상자 판단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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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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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제1호 가목)에 대해 우선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 기간이 지난 임차인들은 무주택 및 계속 거주를 주장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나, 일부 임차인들은 임대 기간 동안 전출을 하였음을 이유로 우선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기도 한다.

불복하는 임차인들은 우선수분양자지위 확인의 소 또는 분양전환 승인일 기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툰다.

그렇다면 위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할 때까지 거주’는 어떻게 판단할까? 입주한 후 생업, 학업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거주지로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상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의 의미에 대해서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임차인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하급심 판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전출한 기록이 있다면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실거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민등록상 일시적으로 다른 거주지로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무조건 계속 거주로 볼 수 없는 것일까? 하급심 판례 중에는 전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였던 증거들로서 입주자명부, 도시가스 내역, 신용카드 내역, 차량번호 인식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아 우선분양전환대상자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이렇듯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판례의 해석이 상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판단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위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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