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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가로주택사업구역 확장과 조합설립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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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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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데 반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위와 같은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없이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사업구역이 확정이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로구역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이 형태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종전보다 15% 정도 사업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만 사업구역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기존 조합설립인가의 내용들, 예를 들어 사업시행구역의 지번 및 현황, 건축개요, 정비사업비 등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 없이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는 점, △기존에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내용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절차를 매우 간소화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되풀이 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2023년 10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 범위 가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었다. 

필자가 질의받은 사안은 15% 정도의 확장이었는데, 시행령상 10% 범위의 가감은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에 관한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도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의 확장이 문제된 사건의 판결(2022.4. 선고)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시행구역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종전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장된 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합이 먼저 사업구역 변경에 관하여 총회를 개최해 종전구역의 조합원 숫자를 기초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후, 다시 개최한 총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구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의 건에 대하여 확장된 구역의 조합원 숫자를 기초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가로주택사업구역의 10%를 초과하는 확장을 위해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로 진행하되, 확장된 구역을 기초로 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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