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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머니투데이]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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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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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개 대상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조합원 명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들은 조합이 진행 경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에 주택법은 조합원 명부를 공개 대상 자료로 규정하여 조합원들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하고, 조합원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야 한다.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부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부지의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법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공개 대상 자료로 규정하여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토지확보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이 토지 확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간혹, 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다르게 안내하여 이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이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토지확보율을 확인하여 기망을 원인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 대상 자료로 규정하여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공개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 확인을 통해 조합 집행부가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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