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재건축이 뭐라고”…쌍용건설,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 소송 예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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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5본문
리모델링조합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무산…재건축 선회도 '암초'
재건축 전환 주민 여론 높아지자 리모델링 조합 집행부 전원 사퇴
쌍용건설, 대여금 회수‧손배배상청구 예정…공문 보내 조합 '압박'
재건축 준비위 움직임도 적어… 정비사업 두고 양쪽 다 '진퇴양난'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경기도 안양시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가 17년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지만,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이주 전 막바지 단계 중 하나인 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주축으로 한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리모델링 반대 활동을 시작,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서다. 특히 최근 진행한 리모델링 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총회도 무산됐고, 조합 임원들도 전원 사퇴하면서 시공사인 쌍용건설과의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 ‘텅빈 조합사무실’ 정상화 불발…64.5억 부채 남아
9일 매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무실이 최근 문을 닫았다. 지난해 12월 7일 조합원 302명의 소집요구로 개최한 ‘조합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성원이 되지 않아 총회를 개의하지 못하면서다. 조합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의 개의 정족수는 전체 조합원 895명 중 448명(50%)이었다.
그러나 서면결의서 참석과 현장 참석을 통틀어 410명, 46% 밖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조합원 총회가 무산됐다. 해당 총회의 안건은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연임의 건 △조합사업비 대여의 건 △권리변동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업무 및 대의원회 결의사항 추인의 건 등 6개였다.
목련 3단지의 조합장도 사퇴했다. 김영주 전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조합장으로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린다. 지난달 임시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개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합장 퇴출과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대여 불가가 결정됐다”며 “아무리 좋아보여도 재건축은 될 수 없고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지만 앞으로 목련 3단지의 향후 진로는 리모델링 추진을 지속하거나 조합을 해산 후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3가지 경로 중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려면, 리모델링 조합 해산에 대한 조합원 결의가 필요하다. 이후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주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인허가청인 안양시와 동안구청과 협의 후 구역지정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인 쌍용건설 등에서 빌린 사업비 대여금 상환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현재 목련 3단지 조합의 부채는 이달 현재 기준 쌍용건설(55억3000만원)과 금호건설(5억9000만원) 등을 포함해 64억5000만원 수준이다.
◇ 쌍용건설 “일방적 사업 중단 시 법적조치”…재건축도 쉽지 않아
목련3단지와 쌍용건설의 소송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비업계에서 조합이 해산을 결정할 경우 시공사는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도급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나섰던 조합 임원들에게도 별도의 소가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단, 목련 3단지의 경우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재건축 준비위원회의 활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자, 사업비 대여를 중단했던 만큼 빚이 증가할 일은 없는 상태다.
실제 쌍용건설이 작년 6월 조합에 보냈던 공문에는 “당사는 목련3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는 재건축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며 “귀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여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조치(가압류 및 소송 등 포함)을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쌍용건설 관계자는 "조합 상황에 맞춰 잠시 숨고르기 후 리모델링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조합의 사정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합이 해산될 경우 시공사는 도급계약상 귀책사유가 있는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대부분 도급계약에 조합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데, 연대보증인들도 소송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목련 3단지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조합을 이끌어갈 주축도 없어진 데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첫 번째 선도지구가 지정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분담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다.
평촌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목련 3단지 리모델링 조합의) 작년 12월 임시총회 이후 현재 리모델링 사업 반대를 주장했던 재건축 준비위원회의 활동도 적극적이지 않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 평촌의 선도지구 등 재건축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억원의 예상 분담금이 나오면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고, 막바지 단계에 도달한 만큼 해당 단지의 사정에 맞게 사업성을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한다.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산과 조합의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정한다면 조합의 자산과 부채 등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결의해야한다”며 “특히나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또 다시 상실하는 기회비용이 많아 충분히 사업성 등을 검토 후 리모델링조합 해산 또는 사업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목련 3단지는 1992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2008년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사업이 멈췄다가 2015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목표로 쌍용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수평증축으로 선회, 2020년 9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2년 토지등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지만, 안양시가 내력벽 철거 불허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설계에 대한 조합원간 의견 충돌과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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