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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재개발교육, 정비사업장 종교시설 처리방안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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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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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교육, 정비사업장 종교시설 처리방안 상세히 설명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김정우 변호사, 수용명도소송사례 등 집중 강의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소송실무’ 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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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최고 실무과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상가 및 종교시설의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2일에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과 상가 및 종교시설의 문제’에 대해 강의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분양신청 여부에 따른 지위의 변동, 매도청구소송과 감정평가, 수용재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등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을 예시로 설명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내용으로는 종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되고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전계획 수립시 종교단체와 협의하여야 하고 연면적에 상당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임시장소 마련과 이전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지난 7일과 9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중 다양한 사례를 선별하여 해당 판결의 개요와 쟁점을 요약하고 해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하는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수개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양도받은 경우 분양권의 개수, 조합원분담금도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 사례별 판결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적용과 그에 따른 견해나 해설을 통해 상황별 학습이 가능했으며 관리처분단계의 어려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쉽게 도운 강의였다. 

제62기·63기는 오는 21일과 23일에 마지막 강의 후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료자에 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제62차·63차 자격시험은 다음달 4일과 6일에 주거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후 5시부터 6시 20분까지 총 80분간 치러지고 시험과목은 1과목으로 통합하여 총 5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총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합격자발표는 다음달 12일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되며 자격증도 12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과정인 제64기와 제65기 수강생 모집은 지난 7일 선착순으로 모집을 시작해 하루만에 모든 자리가 마감됐고 현재는 대기자 신청만 받고 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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