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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재건축조합 판결 요지 및 검토의견 - 김정우 대표변호사, [강한친구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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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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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재건축조합 판결 요지 및 검토의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문의 02-532-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60641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가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하되, 각 목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목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 외에 다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각 목 중 가, 나목은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로 한다)을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은 총회에서 정관 상 비율을 0.1로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정관변경 정족수에 따라서 결의하였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정관 변경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위 각 목의 예외 사유와 다른 기준이라며 그와 같이 보기 위해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위 각 목 중 가, 나목 상 정관 상 비율을 1보다 낮게 정하는 정관 변경을 위해서까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면 족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논란이 매우 심한 판결입니다. 상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본 쟁점에 관하여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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