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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상가 현금청산자들을 대리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 승소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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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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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다면 필독!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가 공유자들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한 판결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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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한남3구역 내 각 상가를 다른 지분권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A(OOO호의 1/3 지분권자)와 B(△△△호의 1/3 지분권자)는 각 상가의 다른 공유자들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는 등의 합의를 하지 않고 각자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한편 A와 B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들은 위 상가 외에 한남3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A와 B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내 별개의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고 있어 분양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택과 상가 등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면서도 A와 B에 대해서는 위 상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어 상가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 1인을 지정하여 분양신청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A와 B에게 소송대리를 받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하여 A와 B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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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A와 B는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이나 피고의 정관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분양신청을 한 경우 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등은 조합원의 권리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대표조합원을 미선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신청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조합원을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유자들 전부가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와 B의 분양대상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센트로는 “이 사건의 경우 A와 B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이 상가 외에 단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대표조합원 선정의 합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A와 B와 같은 지분권자들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다른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는 형평에 반한다. 위와 같은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분양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A와 B는 이 사건 상가 지분소유권과 관련해 각 분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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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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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유재벌, 정효이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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