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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 김택종 변호사 인터뷰] 강남 '로또 APT' 경영진에 넘긴 현대건설, 경찰이 수사 종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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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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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의 한 펜트하우스를 현대차그룹 임원에 특혜 분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법의 공백을 역이용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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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현대건설의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한 내사를 1년여 만에 종결 처리했다. 현대건설이 2018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분양할 때 미계약된 펜트하우스 1채를 현대차그룹 임원(기획조정실 소속 A 사장)에게 특혜분양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는 분양 당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수억 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던 곳이다. 현대건설은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펜트하우스 1채를 자사 계열사 임원에게 넘겼다.

주택법 위반 vs 예외

경찰은 분양 절차 전 과정과 주택법 위반, 배임 수재 혐의 등을 들여다봤다. 주택법에 따르면 시공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절차는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또 공개 모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현대건설 사례에 대해 특혜분양이라고 확정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주택법의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관련 조항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26항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이유로 현대건설이 공개모집 과정을 빠뜨리고 자유롭게 분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해당 조항은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수 있다'는 의미가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있다는 말인지, 일정한 제약 하에 가능하다는 말인지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해당 조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부 건설 사업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 달라…문제 삼긴 어렵지만 부도덕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또 주택법 적용 시점이 달랐던 것도 현대건설이 특혜 분양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분석이다.

현대건설이 그룹 임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시점은 2018년 11월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보다 한달 전인 10월 건설사 미분양 주택 임의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미분양 주택 임의 분양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8년 11월 현대차그룹 임원에게 특혜를 제공한 시점은 이를 금지하는 주택법의 적용 시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법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당시는 적용 규정이 없었다”며 “당시 분양 시점에선 문제 삼기 어렵다”고 분석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임의분양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공개모집 절차를 뺐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도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분양 모집시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끝내고도 분양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는 법적 절차가 없어 자유롭게 분양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례를 부도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때는 예비당첨자를 80%를 선정하다보니 펜트하우스 1세대의 80% 0.8명, 결국 1명 예비를 뽑아놨는데 분양을 포기했을시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넘기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넘기는 일이 꽤 있었다"며 "요즘은 청약 분양 조건이 변화해 500%씩 뽑고도 미달나면 무순위 청약을 또 청약홈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준법적으로 진행한 건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도 특혜 분양 의혹이 문제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계약 물량을 넘긴 당시 공개모집 요건이 강화된 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이를 알고도 편법으로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18년 3월 입주예정자 공고에 따라 원칙을 지켰다"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규정에 맞게 계약을 했고, 당시 법안 개정 전 시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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