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최근소식

[하우징워치 / 김정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25% 쉬워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 갈등·사업 동력 우려 표명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본문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들이 후보지 철회 기준을 현재 공람공고된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 공모 기준을 맞춰 어렵사리 얻어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위가 주민 반대 25%만으로도 철회할 수 있게 바뀌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속도를 내왔던 신속통합기획 기세도 한풀 꺽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서울시를 믿고 주민들 의견을 조율하며 사업을 이끌어왔던 준비위원장 모두 깊은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인 ▲신월7동 913일대(김경선 준비위원장) ▲상도동 244일대(이상언 준비위원장) ▲상계동 154-3일대(김남윤 준비위원장) ▲마장동 382일대(최경남 준비위원장)▲가리봉동 87-177일대(최상길 준비위원장) ▲불광동 600일대(이명수 준비위원장) ▲숭인동 56일대(이미희 준비위원장) ▲창신동 23일대(안태현 준비위원장) ▲천호동 461-31일대(이철희 준비위원장) ▲방화동 589-13일대(이종근 준비위원장) ▲쌍문동 724일대(김진춘 준비위원장) ▲공덕동 11-24일대(최금례 준비위원장) ▲마천동 93-5일대(조기순 준비위원장) ▲청량리동 19일대(김성경 준비위원장) ▲청파동 89-18일대(이선희 준비위원장) 등이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했다.


15곳 준비위원장들은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에서 엄격한 기준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됐지만, 이달 10일 공람공고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상 입안 재검토(반대 15% 이상)와 후보지 철회(반대 25% 이상) 기준이 신설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열에 힘겹게 합류했지만, 반대 25% 이상이면 언제든 후보지 지위를 내려놓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장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들이 항상 존재한다. 재개발 현장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 토지등소유자들의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준비위원장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1차 후보지들은 지난 2021년 12월 선정된 이후, 모두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받은 후 현재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안) 입안 및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공교롭게도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점에 서울시가 '후보지 철회 기준(반대 25%)'을 신설하면서 지난 2년간 공들여왔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재개발) 내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과거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에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해제된 지역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방식과 추진 주체 간 이견이 달라 나오는 '주민 반대'만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도중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사업 가능 여부는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75%) 징구 단계에서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며, 후보지 선정 후 2년 이내 정비계획(안) 입안 여부로도 결정된다.


실제 정비사업 현장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만으로도 개발 여론이 좌우되는 경향성이 짙다. 개발 진행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은 계속 바뀌기도 한다. 이에, 후보지 철회 기준(반대 25%)이 신설될 경우 이를 악용해 다른 개발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도 많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체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구심점이나 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인허가 의사결정권자인 서울시의 공공성을 담보한 정책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진행 가능한 현장들이 많다고 준비위원장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준비위원장들은 입안 재검토와 후보지 철회 반대율을 모두 30% 이상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또한 주민공청회와 더불어, 30일 이상의 충분한 공람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비사업이 꼭 필요했음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어려워 추진이 힘들었던 곳들인 만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철회 기준과 적용에 있어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게 준비위원장들이 서울시에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사항이다.


신속통합기획 A준비위원장은 "주민동의율 30%를 토대로 엄격한 선정 기준을 거쳐 후보지에 합류했는데 반대 동의율 25%만으로 언제든 해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민들 모두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75%를 얻지 못하면 신속통합기획은 가고 싶어도 멈출 텐데 미리 선제적으로 후보지를 철회하는 게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후보지 취소 기준 동의율을 25%로 할 경우 소수 반대자들에 의하여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될 수 있고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지 취소 기준 동의율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