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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 김정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판결마저 무시한 재개발 ‘알박기’… 방지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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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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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학교 및 종교 등의 시설에서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일명 ‘알박기’와 같은 행태를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책임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입법부에서는 보상에 대한 법령 기준의 미비함이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용지부담금마저 부과 여부를 지자체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이들 시설의 이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법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된다면 학교와 교회 및 조합 모두 법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부재해 무리한 보상 요구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조합 역시 이런 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단이 없다.

또한 행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도시정비법 제113조에는 국토부장관 등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런 분쟁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은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유일하지만 단순 행정 지침으로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의 문제로만 본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에 대해서도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법원, 국회 모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며, 보상문제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