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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개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 수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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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본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 수임 개시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 3-3 구역’)의 현금청산자분들을 위하여 현금청산 및 보상금증액 절차의 수임을 개시하였습니다.

세운3-3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2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2023. 3.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종료되어 이의재결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서는 세운3-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강제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등 금전적 자산을 보상받아야 하는 현금청산을 앞둔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해당 구역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답사등을 통해 현금청산자와 수임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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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임 제안 ]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는 ‘지금부터’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가 의뢰인 분들의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바로는 이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종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토지보상에 있어 약20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센트로에 보상금 증액 절차를 맡기시면 저희가 토지보상에 관한 최고의 노하우로 현금청산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센트로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센트로는 보상 전문 감정평가사들과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가 진행할 업무 내용

법무법인 센트로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에서 아래의 업무를 진행 해 드립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법리에 입각하여 보상 절차 분석 및 검토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감정 현장에 임장하여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달

▣ 각 보상 절차에 관하여 센트로의 전문적 의견서 제출

▣ 보상협의단계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보상 절차 전반에 걸친 법적 대응

▣ 실시간 소통 상담(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의문점을 실시간 해결)등의 업무 진행

▣ 현금청산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 사업시행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을 감시하고 견제

▣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 및 즉시 입금을 위한 법원 동행

▣ 감정평가사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력 감정평가사의 참여 요청 지원

◈ 법무법인 센트로 전담 상담 안내

▣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세운3-3구역의 현금청산자분들을 위하여 전담 법률 상담 센터를 개통하였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3-3구역 전담 법률 상담센터

☎ 02-6101-2525

상담시간 : 월 ~ 금, 오전10시 ~ 오후6시(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담당 변호사 : 이희창, 임형준, 김민수 변호사

담당 직 원 : 최승환 사무장, 노경희 대리, 김상현 주임, 최수경 주임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현금청산자분의 토지·건물·상가 등에 대하여 최고의 보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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