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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유재벌 변호사 인터뷰' “실거주 한다던 집주인, 다른 세입자 받아”… 손배청구 2년새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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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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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대차법 도입후 분쟁 급증

#1. 서울에 사는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5억 원으로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보증금 2억 원을 더 주고 인근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기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올해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이사비,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는데 든 비용 등 1472만 원을 집주인에게 배상해 달라고 청구해 조정 끝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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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해 초 세입자 B 씨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살던 반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이후 B 씨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 같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이 확인돼 B 씨는 집주인에게 3개월 치 월세에 준하는 143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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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팔아 세입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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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법률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내역에 따르면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은 올해 47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3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6건(7.3%)에 비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단에는 7월까지, LH와 부동산원에는 8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을 합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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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매도하는 경우 사실상 허위로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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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 1580건에서 지난해 1988건으로 25% 이상 늘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이 2020년 173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도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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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는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해 주인이 바뀌진 않았는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사 원본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52724?sid=101)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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