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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증액청구액이 겨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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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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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액이 겨우 10만원?
 
1. 수용재결이후 보상금증액소송 (행정소송)
 
재개발 사업이나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재결이 난 이후 피수용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하면서 증액소송을 하는 수가 있다.
 
이 때 소송을 당한 사업시행자 또는 재개발 조합은 그 청구금액이 의외로 적다는 점에 대하여 놀란다. 겨우 10만원 또는 100만원을 청구해 오기 때문이다.
 
2. 금액이 적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큰일난다.
 
이 때문에 조합은 방만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해두는 수가 있다. 그러나 피수용자인 원고는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조합은 이점에 대하여도 나중에 청구금액이 확장되면 그 때가서 그 액수를 보고 대응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큰일 날 발상이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하면서 청구금액을 10만원으로 쓴 것은 일종의 바이러스 침투라고 생각하면 된다. 놔두면 무한증식하여 조합의 돈을 갉아먹는다. 그 돈이 수억원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
 
3. 청구취지 확장의 가능성 - 감정평가를 한 뒤 증액된 금액으로
 
이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은 평가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더 증액하여 달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원고들로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얼마가 증액될지 알 수 없고, 무턱대고 자기의 희망금액만을 써넣을 수도 없으므로, 일단은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대충 기재하여 둔 후 일단 감정신청을 해 둔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구체적인 증액분으로 청구취지 확장을 하려는 것이다.
 
4. 감정평가결과가 나온 뒤에는 뒤집기 매우 힘들어
 
판사가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를 하고 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사실상 이것은 뒤집기 어렵다. 판사든 변호사든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므로 그것이 특별히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왠만하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때가서라도 이미 제출된 감정인의 보고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짚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이미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저질러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5. 감정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법원감정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비록 10만원 청구가 들어왔더라도, 사건검색을 해보아 감정평가 신청이 이루어졌는지를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하루빨리 조합측의 변호사와 감정평가사를 따로 선정하여 감정금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세한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과연 얼마만큼 법원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편안히 해서 독감에 안걸리게 되었다면 과연 이게 열심히 운동하고 쉬었기 때문에 독감에 안걸린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독감에 안걸릴 것인데 괜히 쓸데없이 운동하고 쉬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안다. 확실히 그러한 대비조치를 했을 때에는 나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예전에는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감정의견서를 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보는 법조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터무니 없이 자기측에 유리한 금액을 써서 내면 재판부가 무시하겠지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사의 재량의 폭 범위내에서 최대한 근거와 주장을 담은 감정의견서는 분명히 반영이 된다. 이것은 필자의 다수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심지어 경력이 오래된 감정평가사들도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들이 감정의견서를 써서 주어봐야 법원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만연히 믿는 조합장들도 있다. 참으로 바보들의 행진이다.

악을 쓰고 노력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까지 해야지..
 
6. 변호사가 알아서 대처하지 않느냐고? -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안다. 그러나 기껏 10만원밖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변호사선임하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선임조차 안한다. 선임을 하더라도 착수금을 안준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돈받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는다가 철칙이다. 먼저 일했다가 나중에 돈 안주고 다른 곳에 맡기거나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중에 청구금액이 증액되고 나면 그 때가서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변호사가 관여할 틈도 없다. 이는 참 우매한 짓이다. 일단 독감에 안걸렸으니까 지금 운동하고 쉬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나중에 독감이 걸리면 그 때 가서 병원가고 몸조리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현명한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는? 현명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눈앞에 닥쳐오지 않은 것도 경험과 관찰로 미리 알고 대비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매한 자는 막상 일이 눈앞에 닥쳐와야 비로소 처리할 생각을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금전을 지출한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눈에 보이고 코앞에 들이대야만 안다(어떤 자들은 찍어 먹어 보고도 모른다).

현명한 자들은 작은 낌새를 보고도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우환이 올 것인지를 알고 부산을 떨면서 미리 대비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왕따당하기도 한다. 쓸데없는 짓한다고...
 
(참고로 이것 저것 동네 잡화상처럼 일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낌새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더라도 법원 감정을자신은 어찌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 감정도 미리미리 사설 감정인을 통해 치밀한 감정의견을 내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7. 원고가 감정신청했는지 수시로 확인해보자.
 
변호사는 돈이 입금되는 시점이 착수시점이라고 생각하므로 그 전에는 해당 사건을 검색하거나 예의주시하지 않는다. 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오지도 않고 맡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사건에) 괜히 관심 가지지 않는다.

8. 감정인이 선정되거나 감정기일이 있었다면 더욱 더 서둘러야.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였다면 그 감정인은 언제 감정평가를 하고 결과를 내놓을 지 모르므로 서둘러야 한다. 감정인신문기일에는 감정인에게 반드시 "현장감정 나올 때에는 양측에게 나오는 날짜를 통보하고 나와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100만원 짜리 사건을 우습게 알면 큰일난다. 지금 당장 사건검색해보자. 원고가 감정신청을 했다면 즉시 피고 조합도 변호사와 감정인을 선임하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가올 우환에 대비해야 한다.
 
2018. 5. 21.
 
센트로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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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