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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매도청구 감정가격의 영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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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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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청산금액을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할까요?

 

분양미신청에 의한 현금청산금액의 가격시점은 분양신청기간 마감일입니다.

 

다만 최근 2017. 8. 3.에는 서울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고 이것을 시세에 반영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금청산소송은 다른 사람이 매수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해 자기 부담으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지위 양수가 금지된다는 도정법 제19조 제2항은 현금청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매도청구 소송에서 감정의견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인가일 시세가 아닌 분양신청기간 마감일의 시세로 판단하며 조합이 매수하는 것이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영향은 배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