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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급작스런 사퇴와 대의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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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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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급작스런 사퇴와 대의원회의 개최

 

질문 : 대의원회의 날짜가 공지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대의원 9명이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정대의원수(조합원의 10분의1)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1. 법정대의원수 (조합원수의 10분의1)

도시정비법 제25 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정비법에 대의원 숫자의 최저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구체적인 대의원의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20).

 

2. 대의원의 자격상실, 사퇴시

그런데 실제 사업진행시 종종 이러한 대의원들이 부동산 매각, 사퇴 등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하는 수가 생기고 그에 따라 위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최저한도에 미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4224 판결(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에서는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215824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대의원 숫자는 여유있게 뽑아두어야

그러므로 대의원의 숫자가 법정대의원수에 미달하지 않도록 정관에서 여유있게 정하여 두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뽑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법정대의원 숫자에 맞추어 뽑아 놓으면 1~2명이 이사가면서 집을 팔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해 버릴 경우 대의원회는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식물대의원회가 되고, 그 결원은 총회에서 뽑아야 합니다. 참고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대의원회가 정상적인 숫자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법정 대의원숫자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그 결원의 보궐선거를 행할 수가 없고 총회에 맡겨야 합니다.

 

4.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사퇴한 경우

바로 이러한 점을 노려서 때로는 대의원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불만이 있는 대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대의원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 이사의 업무수행계속 의무

민법 제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서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도 조합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수임인이라 할 것인데 사표를 쓰고서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에서도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장 법정대의원수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안양지원 2017. 11. 6. 결정(대의원회의 효력정지 및 개최금지가처분)에서도 조합과 대의원의 관계도 일응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 시까지 법정 재적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아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9명이 사퇴를 하였더라도 후임자가 나타날때까지 업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의무가 있으므로 대의원회는 개최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