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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스트TV]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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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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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재개발구역 종교시설의 권리와 소송사례

 

오비스트 이진우 대표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묻힌 종교시설의 권리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있는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의 피해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거나 철거를 당하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많은 종교시설이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못했다. 힘없는 종교시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위법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시설 처리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나 연구 논문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종교단체가 조합의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법원도 조합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교회와 ‘협의’없는 일방적 관리처분계획 취소될 수 있다

 

서울의 ‘갑’재개발 조합이 ‘을’교회의 종교시설에 관한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교회에 대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을’교회를 현금청산자로 취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교회에 대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7년 4월에는 서울고등법원도 재개발 조합이 교회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잘못 수립하였다고 하여 위 계획의 전체를 취소시키기도 하였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종교시설부지 분양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조합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 - 532 - 6327, 010-9195-8974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 김정우 변호사 소개 

 

이력

상문고등학교 졸업(1996)

성균관대학교 졸업(2004)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법무법인 태평양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전문가 과정 수료

저작권실무전문가 교육과정수료(저작권위원회)

대한변협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과정 연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14기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자문수행

각종 재건축재개발 조합, (주)오비스트, ()세경건설, (주)금강주택, (주)아가월드, (주)몬테소리투어, 다단계피해자, 크라우드펀딩, 에이스경마 등 다수

 

 

논문 

-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 인터넷 방송
오비스트TV, 돈버는부동산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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