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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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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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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가 보장되는가?


1.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선임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2. 민사소송에 연루되었을때에도 법원 중재 등 공적인 분쟁처리시에는 변호사참여권이 대체로 보장되어 가는 중이다.


3. 재건축 총회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의결권의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재건축 총회 특히 관리처분 총회는 재산관계에 관한 중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그 법적인 논쟁은 총회 의안 심의시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4. 조합측의 자문변호사가 총회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조합원 측의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조합원 개인 또는 일정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의 입장이 필요하다. 


조합측에서 자문변호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합원측 변호사의  대동은 필수적이다. 의결시 조합측 관리처분안의 위법성을 탄핵하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조합측은 이미 법적자문을 받아 조합측에 유리하게 법률검토를 해놓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공증변호사가 참석했어도 마찬가지다. 공증변호사는 절차적 적법성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사람이지  실질적 의결권의 행사나 조합원측의 의견 변호나 이익 추구의 논리구성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6. 서울시 공공변호사도 그저 상황의 현저한 위법여부만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뿐이다.


7. 개인간의 간단한 분쟁에서 일방 당사자가 변호사 대동을 주장하는데 반해서 상대방이 '변호사대동하면서 까지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경우에는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침해될 일도 없다.


그러나 조합총회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불참시에는 불참한 자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어 참석하여야만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총회인 경우로서 참석하고자 했는데 법적논리  전개가 부족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불참하면 불이익을 보기에 어쩔수 없이 참석하는데  조합이라는 단체의 논리를 법적으로 깨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른 조합원들간의 법적 공방에서 논리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보장 원칙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라고 본다.


8. 재건축 관리처분총회는 내 재산권이라는 법적 권리에 중대하고 심각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내 재산을 보장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9. 보통의 재건축총회는  서면결의서 징구로 거의 모든 안건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버려서 현장참석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그저 끌려갔고 포기의 심정으로 참석했었다.
그러나 현장 참석이 요망되고 실제로 현장투표로 안건의 향방이 갈라지는 경우로서 조합원들이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산권행사의 보장상 이는 허용되어야만 한다.


10. 조합원의 대리인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로서 위임장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관에 써 있지만  이는 의결권 자체에 대한 대리권이고 본인이 불참시에 대타로 참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인 대리인은 이와 다르다.


11. 조합원 숫자가 1000 명이면 1000명 모두 각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서 회의진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라면 불허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측의 변호사가 불과 1명 또는 2명에 불과하다면 이는 회의 진행에 전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되어야만 한다.


12. 조합원들 중에 변호사가 있더라도 그들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와 주변의 안목과 체면 전문분야 상이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발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재건축 전문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언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3. 모든 회의가 다 위와같은 변호사 대동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에 대하여 심각하고 결정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재건축 관리처분 총회 만큼은 변호사의 자문과 변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의- 대표 변호사 김향훈

-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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