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최근소식

'해임의결'되면 당연히 '직무도 정지'된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2

본문

해임과 동시에 실제로 직무정지안건까지 의결이 되었다면   '이사회'나 '대의원회'보다 더 높은 기관인 '총회'에서 직무정지가 의결되었으므로 별도로 그보다 더 낮은 기관인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직무수행정지절차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995457&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