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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조합설립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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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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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추가분담금 정보제공과 조합설립동의서

 

 

1. 추가부담금 정보제공의무

도시정비법이 2012. 2. 1.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16조 제6)이 신설되었다.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3. 2. 2.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3. 3. 2. 이후부터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2013. 3. 2. 이전에 이미 받아둔 조합설립동의서는?

그렇다면 이미 받아 둔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떻게 되는가?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한 연후에 다시 징구하여야 비로소 유효하게 되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524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74285 판결이 있어서 소개한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약간의 내용만 추가하였는데, ‘이미 징구한 동의서에 대하여 다시 추가부담금 정보제공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다음은 판결의 요지이다.

 

 

3. 소급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다.

개정규정이나 부칙<11293, 2012. 2. 1.> 중 어디에도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바,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는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3. 2. 2.부터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족한 것으로 보이고, 2013. 2. 2. 이전에 받은 동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동의로서 유효하므로, 2013. 2. 2.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을 소급 적용하여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가처분일인 2014. 3. 28.에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인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합설립동의서의 징구에 관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가 새로이 이행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당시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의의 의사표시가 그 소급 적용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삼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신뢰를 침해하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배척하였다.

 

 

5.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의 정도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에서는 2013. 2. 2.이후에 징구된 동의서에 대하여도 그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의 정도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다. 당해 추진위원회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동산가격자료를 제공받아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클린업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2012. 6. 18.경에 이를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하였고, 2012. 6. 19.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는 점과, 토지등소유자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개별 토지등소유자는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재판부는 개정규정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정보의 제공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추정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토지등소유자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추정 분담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추정 분담금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여 분담금 정보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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